공지사항
[안내] 유해화학물질 택배 발송 금지 시행
안녕하세요.
(주)세진씨아이 입니다.
2021. 01. 0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
「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.
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연구, 시험용 시약으로 분류되면 택배 발송이 가능했었지만,
신설된 동법 제3조에서는 폭발성,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일부 물질에 한 해
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(첨부파일 "[별표1] 택배 운송 금지 물질(제3조관련)")
따라서, 택배 발송 금지 대상 품목은 당사 홈페이지 제품 특이사항에 "택배금지물질" 로 분류하고 있으며,
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은 별도 문의 부탁 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그 외,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(사고예방심사1과), 042-605-7790 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